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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협의회 0 4,640 2009.07.10 14:43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9-433호

노인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일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요양보호사
교육이 부실화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기관 운영기준 및 평가제 도입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 운영제도 폐지(안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2항·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36조제1항제4호, 제40조제2항 삭제)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기준 및 평가제도 도입(안 제39조의13, 제39조의14, 제39조의15)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겨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전화 02-2023-8525, 전송 02-2023-8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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