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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입주지원, 공동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 주택개조 사업지원 등을 말한다. “자립생활위원회”라 함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의와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이다.(안 제2조)
  ○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자립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선택, 심의판결, 활동보조서비스 시간결정에 대한 것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장애인 당사자가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안 제14조)
  ○ 시장은 자립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증증장애인에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17조)

□ 조례 제정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기타참고사항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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