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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협의회 0 4,304 2009.04.24 14:26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265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의 합리화 및 행정처리기한, 서식 등 민원절차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발급대상의 범위를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모계혈족 포함)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신청서를 장애인 본인ㆍ보호자용(별지 제13-1호)과 장애인 단체ㆍ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용(별지 제13-2호)으로 분리하며, 사진제출의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함.(안 제26조 및 안 제27조, 안 별지 제13-1호서식 및 제13-2호서식, 안 별지 제14호서식)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 중 공통기준에서 제외된 장애인복지시설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분명히 함.(안 별표5)

다. 행정처분기준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행위에 대한 시간적 기준 및 가중ㆍ감경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별표6 )

라.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의 발급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함. (안 제57조제2항 )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99 / 팩스 02-2023-8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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