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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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14:56
법률 제 8608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기타사항은 첨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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