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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은 어디일까?

협의회 0 2,923 2014.05.12 15:59
 
‘13년 말 현재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장애인 의무고용기관 27,349곳에 고용된 장애인은 총 153,9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년 말 의무고용기관의 장애인 고용 인원 142,022명 보다 11,933명(8.4%)이 늘어난 수치이며, 고용률도 0.13%p 상승한 2.48%를 나타내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각각 전년 대비 1.7%p, 1.2%p 상승한 32,254명(21%), 28,705명(18.6%)으로 경증?남성 쏠림 현상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장애인 고용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지자체의 경우 장애인공무원은 19,275명으로 ‘12년 말 보다 550명이 늘었고, 고용률도 0.06%p 증가해 2.63%로 나타났다.

비공무원인 장애인도 ‘12년 말 보다 1,453명(25.8%)이 늘어 7,082명에 이르며 고용률도 0.76%p 상승하여 3.51%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장애인근로자는 7,764명으로 ‘12년 말 대비 216명(2.9%)이 늘어났고 고용률은 0.01%p 증가하여 2.81%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26,473곳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는 119,834명으로 ‘12년 말 대비 9,714명(8.8%)이 늘어났고 고용률은 0.12%p 증가하여 2.39%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여전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노력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13년 말 고용현황 발표와 함께 ‘13년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1,582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표에 앞서 ‘13년 12월,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2,728곳을 선정하여 공표 대상임을 알렸고, 이들 기관들에 장애인 취업알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협약,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게 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그 결과, 609곳에서 장애인 1,420명을 신규 채용했고, 279곳은 1,185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7개 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최종 명단 공표 대상은 총 1,582곳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이다.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국회(1.43%), 울릉군(1.66%) 및 8개 교육청 등 총 10곳이 포함되었고, 국가?지자체 근로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1.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0%) 2곳이 포함되었다.

공공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63%), 기초과학연구원(0.62%), 서울대학교병원(0.90%) 등 5곳이 포함되었다.

민간기업은 총 1,567곳으로 1,000인 이상 기업은 케이티디에스, 부루벨코리아 등 145곳이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120곳은 2회 연속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 올랐다.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6개 기업집단(동국제강, 두산, 삼성, 한화, 한국지엠, 에쓰오일)을 제외한 24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99곳이 포함되었고,

공표 대상에 가장 많은 계열사가 포함된 기업 집단은 동부(11곳) 이며, 의무고용 계열사 대비 공표 계열사가 가장 많은 기업 집단은 현대(11곳 중 5곳, 45.5%)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678곳이며, 그 중 618곳(91.2%)이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사업체이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13년 말 장애인 고용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14년 5월에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게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예고하고, ‘14년 5~9월까지 이행 지도를 한 후 10월에 장애인고용 저조기관으로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행지도 기간 동안 명단공표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 적극적 취업알선, 직업훈련,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인 고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13년의 장애인 고용상황이 좋아진 것은 이행지도, 명단공표 등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장애인 채용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명단공표 대상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임정호 (044-202-7486)



2014.04.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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