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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때 놀이터 건축비용도 공공 지원

협의회 0 2,840 2014.05.12 15:58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내달 시행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면서 놀이터나 마을회관, 어린이집 등을 지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전면철거 방식 대신 소규모로,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시장·군수 등이 사업주체가 돼 전선 지중화, 담장 허물기, 공용 주차장 설치 등을 해주면 주택은 각자가 개량하거나 신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나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지을 때만 국가 또는 시·도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해줬으나 앞으로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할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만 이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도 주민들이 원하면 이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할 때는 사업구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해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됐다.

아울러 공익 목적을 위해 이 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이나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

공원이나 녹지, 도로로 둘러싸인 1만㎡ 구역의 노후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7층 이하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새로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됐다.

이 사업을 위해 조합 설립을 신청할 때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춰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건축법상 대지면적 가운데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1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도록 해 평가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했다.

조합이 총회를 소집할 때 안건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안건, 일시, 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되며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곧장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9 18: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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