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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소규모 노인복지 시설 설치 운영 기준 합리화된다

협의회 0 2,827 2014.04.07 12:58
 

소규모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이 합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및 규제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규모 맞춤형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노인복지 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기관, 방문간호방문목욕기관 등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으로 현실성 있는 체감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를 운영하고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집중 공모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이 맞추어 모든 등록규제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검토해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시스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각 실별 실장 책임하에 규제 발굴 및 추진을 지원하도록 했다.

문형표 장관은 “복지부는 국민생명·건강과 연계된 업무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중심 및 현장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등록일:2014-04-04/수정일: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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