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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시간제 근로자 채용 中企,국민연금 보험료 등 지원

협의회 0 2,782 2014.01.22 15:20
3개월 이후부터 신청가능

올해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에 한해 정부가 사회보험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3만명을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2년간 신규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용형 시간선택제는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이 되는 일자리는 1년 이상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면서 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이어야 한다. 임금은 최저임금의 130~300%를 충족해야 하며, 근로조건.상여.휴가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후 3개월 단위로 근로자별로 각각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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