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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급여 '눈먼 돈', 줄줄 새는 혈세

협의회 0 4,595 2009.06.10 17:37
감사원, 보조금 횡령 공무원 18명 추가 적발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돼야 할 사회복지 보조금이 전국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

공무원들은 '눈먼 돈'으로 불리는 복지급여를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빼돌리고, 수급 대상자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엉뚱한 사람에게 수백억 원의 예산이 빠져나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전국 지자체에 비리 만연 = 감사원은 10일 전국 20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북 남원시 등 14개 지자체 공무원 18명을 포함한 총 19명이 사회복지 급여 8억5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경찰 등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올해 3월 전남 해남군 등 6개 지자체에서 6명의 공무원이 복지급여 11억6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로써 올해 들어 감사원 감사에서만도 모두 19개 지자체에 걸쳐 20억 원 규모의 복지급여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 노원구 ▲경기 성남시, 동두천시 ▲대구 동구 ▲강원 양양군 ▲충남 아산시, 홍성군 ▲충북 영동군 ▲경남 의령군(이상 1건) ▲전북 남원시(4건), 부안군(3건) 등 총 14곳으로, 복지급여 횡령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반영했다.

◇교묘한 횡령 수법 = 횡령 수법도 다양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복지담당 공무원이 가족이나 허위 수급자를 내세워 수령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계좌 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보조금이나 민간단체 후원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례가 6건이었고, 아예 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빼돌린 경우도 3건이나 됐다.

대구 동구의 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사회복지 7급)는 2003년 3월 누나의 가족을 자신의 담당 동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수급자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생계급여 1억2천200만 원을 빼돌렸다.

A씨는 또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저소득자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담당 동으로 몰래 전입시켜 6년간 4천만 원의 복지급여를 가로채 갔다.

수급자 입소시설의 관리인이 수급자의 급여를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전북 남원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B씨는 200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입원환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명의 급여계좌로 들어오는 생계주거비 4억5천만 원을 횡령했다.

◇혈세, 엉뚱한 곳에서 '줄줄' = 보조금 수급 대상자의 생사(生死) 여부, 소득 등 자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미 사망했거나 미자격자에게 복지 급여가 지급돼 수백억 원의 혈세 누수 현상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2-4월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근로 구직신청자와 생계급여지급 현황 자료를 토대로 표본 조사한 결과,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7천600명에게 근로 무능력 급여와 주거급여 등 400여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친인척이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감춘 채 급여를 받아 챙긴 경우도 1천 명, 10억 원 규모에 달했으며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에 따라 수급 대상이 아닌데도 무자격자 8천400명이 18억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가유공 상이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는데도 전체 상이자의 5%인 5천여 명은 유공자 수당뿐 아니라 장애수당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노인 복지사업과 관련한 중복 수혜자도 1만 명에 달해 연간 200억 원의 예산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감사원이 민간 보육시설 115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35%인 40개 시설에서 보육교사를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 6억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적발된 횡령 공무원과 감독자에 대해 수사 의뢰 및 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 환수 및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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