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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지하철·버스 안 미세먼지 기준 생긴다

협의회 0 2,801 2014.01.07 10:56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평가하는
권고 기준이 3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차량 제작, 운행에 관한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고 5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도시철도, 열차, 고속버스, 시외버스다. 환경부가 마련한 미세먼지 농도 권고 기준은 도시철도가 200㎍/㎥, 열차·시외버스가 150㎍/㎥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기준으로 150∼200㎍/㎥는 ‘나쁨’ 수준이다. 이 기준치를 넘으면 노약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일반인은 장시간 무리하게 실외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대중교통 차량의 이산화탄소는 혼잡시간대에 2500ppm 이하여야 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2000ppm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차량 제작·설계 때 고려할 사항도 마련됐다. 열차와 시외버스에는 적절한 크기의 송풍기를 설치하고 순환공기가 돌아오는 지점에는 집진 필터로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차량 내부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출고 직전에는 실내온도를 5∼6시간 높게 유지했다가 환기하는 ‘베이크 아웃’이나 대형 팬 등으로 외부 공기를 흡수해 실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플러시 아웃’을 해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차량 실내 공기질을 2년마다 한 차례 측정하고 결과가 권고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설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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