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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위한 ‘진술조력인’시행

협의회 0 2,915 2013.12.20 10:27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 중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를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지 1년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숙련된 전문인력인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피해자의 2차 피해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아동·장애인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한 50대 남성은 11살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말이 서투르고 정신지체가 있는 딸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바람에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해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사례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에 혼란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6개월 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진술조력인 48명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가니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았던 신승희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세미나에서 "2006년 사건 당시 의사소통이 미숙하고 낯선 상황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재수사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수 법무부 차관은 "필작어세(必作於細·큰 일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의 마음으로 활동한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진술조력인들을 격려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8 18: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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