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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으로 전·월세난 극복

협의회 0 2,732 2013.12.06 11:30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 의무가 부여되는 민간 임대주택이고 토지임대부임대주택은 토지를 임차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는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 법령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임대 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 의무기간을 10년(기존 민간매입임대 5년)으로 연장하며, 해당 기간동안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하로 제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기했다. 대폭적인 조세 감면, 주택 매입·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했다. 우선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는 기존 임대 사업자 보다 확대된 것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매입자금은 금리 연 2.7%,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원, 비수도권 7500만원이고 개량자금은 금리는 연 2.7%, 대출 한도는 60㎡ 이하 1800만원, 85㎡ 이하 2500만원이다. 그러나 인센티브 대부분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 관련법이 개정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세종=김헌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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