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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효과검증 불충분한 치료'도 건보적용 길 열린다

협의회 0 2,811 2013.12.03 09:37
선별급여 근거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치료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선이 더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기술이나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이러한 최신 치료기술의 경우 의료공급자가 비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환자 부담이 극심한 실정이다.

이른바 '선별급여'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최신 치료도 정부의 가격 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치료비 부담도 덜게 된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만큼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단서가 달렸다.

이는 지난 6월 '선별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50~80%로 하겠다'는 정부 발표보다는 환자의 부담률이 높아진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표현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100%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적용할 때에는 50~80% 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연간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을 현재 소득수준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들었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 기준이 7단계로 잘게 나눠지면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 하위 20~3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소득 상위 10%의 경우 오히려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높아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의료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 저렴한 약을 처방하는 등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는 데 기여한 병원에 절감 금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03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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