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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농식품부, 전통식품 인증절차 간소화

협의회 0 3,085 2013.12.03 09:36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연구원과 함께 전통식품 인증절차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약처의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때 공장심사 항목을 10개에서 6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사후관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한국식품연구원이 3년마다 하는 정기심사 중 공장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상 업체의 행정절차상 수수료 경감과 인력·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해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03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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