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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상이 국가유공자 2만명, 장애인 복지도 적용된다

협의회 0 2,605 2013.12.03 09:33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앞으로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도 등록 장애인 대상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고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최근 등록 장애인 대상 복지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 대상 서비스의 불균형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날 입법에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장애인복지법령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비 및 현금성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같은 유사·중복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받지 못한다.

개정안이 확정된 후 국가유공 상이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장애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유공 상이자 약 12만명 가운데 2만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16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새 장애인복지부법 시행령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02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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