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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공공기관, 3년간 청년 전일제 정규직 2만7천명 채용

협의회 0 2,664 2013.11.25 10:31
만 15∼34세 대상…정부 "시간제는 포함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에 만 15∼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 2만7천개가 신설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이 기간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뽑도록 규정한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관장 부처로서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시행' 공문을 유관 부처와 대상 공공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을 기준으로 대상 기관 401곳의 정원은 25만3천707명이었고 여기에 채용비율 3%를 적용하면 총 8천951명의 신규 채용 규모가 산출된다고 소개했다.

실제 2012년에 대상 기관의 절반가량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지만, 채용 인원은 전체 정원의 3.3%인 9천857명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고용노동부는 한 해에 9천개, 3년간 2만7천개 안팎의 신규 일자리가 공공기관에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정원이 전년보다 10% 이상 줄었거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립된 해를 비롯해 전체 고용인원의 70% 이상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전문 자격ㆍ능력·경력 소지자로 뽑았을 경우 고용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문에서 신설될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 전일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 과정 중 채용 인원에 시간제가 포함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하남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주된 대상은 경력단절 및 기혼 여성, 퇴직 후 제2의 근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베이비부머이기 때문에 졸업 후 상용직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24 05: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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