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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

협의회 0 2,920 2013.11.22 09:29
[세종=충청일보 김헌섭 기자]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저소득층 보일러 설치와 단열·창호 개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고, 에너지복지 확대 시행을 위해 오는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지원을 올해 798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 10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6.7% 증액 반영됐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및 보일러 교체 비용으로 가구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6000가구로 확대됐다.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LED조명 교체 비용을 전액 무상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5만6000 가구, 내년 79만4000 가구 등 모두 85만여 가구 전체의 백열등 교체비용이 반영됐다.
 


사회복지시설에도 올해 550개 시설에서 내년 1770개 시설로 확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운데 연탄을 사용하는 8만3000여 가구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141억원의 연탄쿠폰을 지원한다. 1가구당 16만9000원(연간 340장 상당)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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