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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기업 70% "일률적 근로시간 단축 부담 크다"

협의회 0 2,704 2013.11.12 10:18
기업들 대부분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현행 16시간까지 인정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기업 503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70.4%)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허용한도에 포함해 일률적으로 제안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휴일근로 제한 시 우려되는 영향(복수응답)으로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51.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42.1%), 신규인력 채용 곤란 및 인력난 가중(3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존 생산량 유지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은 76.1%, 추가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기업도 85.9%에 달했다.

휴일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

근로자 임금변화에 대해서도 과반수 기업(55.9%)이 크거나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바라봤다.

반면 근로자들이 임금삭감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61.8%)이란 견해가 많아 임금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과 관련 노사합의가 전제돼 있어 연중 기간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8%로, 제한해야 한다(30.4%)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기업규모별로 도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2016년 이후(55.3%)가 대부분으로, 2016년부터(22.7%), 2014년부터(22.1%) 등도 제시됐다. 도입방법은 주5일 근무시행과 동일한 6단계 순차시행(53.7%), 3단계 순차시행(27.4%), 5단계 순차시행(18.9%) 등 순이었다.


양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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