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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영구·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거주지 제한 폐지

협의회 0 2,601 2013.11.08 13:40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7일 시행…혁신도시 이전기관도 주택 특별공급 허용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앞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 거주지 제한없이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구·국민임대의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과열 방지 등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했지만 청약 미달 사례가 많은 감안해 앞으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혼부부 청약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개정안은 또 오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해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법인)에게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 개인에게만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특별공급해왔으나 혁신도시 주거여건 미비로 청약을 하지 않는 등 직원들의 정주여건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에게 전체 물량의 최대 7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을 허용함에 따라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관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노인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7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06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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