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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공공기관 의무채용 청년연령 34세로 확대

협의회 0 2,623 2013.10.29 09:57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가 현행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사진은 채용공고게시판을 살펴보는 구직자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가 현행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뽑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개정안은 청년의 나이를 시행령에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30대 미취업자들이 잇따라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시행령을 바꿨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정원이 전년에 비해 10% 이상 줄었거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립된 해를 비롯해 전체 고용인원의 70% 이상을 고용부와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전문 자격ㆍ능력·경력 소지자로 뽑았을 경우 고용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2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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