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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행복기금 수혜자, 평균 부채 천여만원에 6년간 연체

협의회 0 2,850 2013.10.25 13:40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는 평균 1천여만원의 빚을 6년여간 못 갚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이사는 24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성과점검 세미나에서 행복기금 이용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1천189만원, 연체기간은 5년10개월이며 연소득은 523만원 가량이었다고 분석했다.

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1천150명 설문조사 결과 채무조정 신청 사유는 '신용회복'이 49.3%로 가장 많았으며, ‘채무감면’(24.9%), ‘추심고통’(18.6%)이 뒤를 이었다.

행복기금은 4천213개 금융회사·대부업체와 협약을 맺었으며 284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지난 4월22일부터 10월 중순까지 20만여명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17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이사는 "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이관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햇살론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도 '우리나라 금융채무불이행자 유형별 분석 및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의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박사는 올해 8월 말 기준 35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채무연체 취약계층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언했다.

자발적 상환노력 채무자(63만5천명), 공·사 채무조정 중 또는 신청 중인 채무자(76만1천명), 국민행복기금 약정 체결(예정)자(32만4천명) 등 '자발적 노력형' 채무자 172만명 가량은 고용정책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높이고 채무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봤다.

고령층·기초수급대상자 등 상환 능력이 매우 부족한 채무자(114만명)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65만1천명)는 사회안전망 등 복지정책적 접근과 채권 추심 압박 완화,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통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이 박사는 강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24 0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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