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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취약지역 여성 모성보호 강화방안 발표

협의회 0 2,865 2013.10.25 13:37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국방부(장관 김관진), 보건복지부(차관 이영찬),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여군 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10월22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군이 직무 중 임신성 고혈압으로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여군을 포함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안전한 분만 환경조성과 모성 건강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산하 양성평등 TFT 회의(9.25,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를 통해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사항을 발전시켜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취약지역 진료 강화, 모성보호를 위한 건강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여군 모성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신 초기와 후기 여군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태아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활용여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임신한 여군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전진찰 및 건강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산부인과 인근 지역(30분이내 이동 가능)으로 보직을 조정하기로 하는 한편 임신 주수별 여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임신여군 지침을 마련한다.

취약지역 산부인과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분만 취약지(2013년 기준 48개) 중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지역은 기존 의료기관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외래 진료가 가능한 산부인과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취약지 순회진료’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산부인과 설립이 어려운 분만취약지의 경우 인근의 거점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취약지 내 보건소와 병원에 방문해 산전진찰과 산후관리를 실시하고 산모의 분만과 이송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도 여군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산부인과 전문의를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등 군병원의 산부인과 진료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취약지역 모성보호를 위한 건강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152개소)를 통해 취약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전·후 건강관리, 태아발달 등 모성건강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국방부도 간호장교 등 군내 전문인력을 활용해 전방부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전·후 건강관련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취약지 적정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여가부·복지부)하고 ‘취약지역 모성 건강 현황 조사’를 추진(여가부)해 현장의 요구를 담은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각 추진과제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자의 활용을 돕는 한편 2014년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부처별로 철저히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지역 모성 건강 현황 조사(여가부)’를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는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양성평등 TFT 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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