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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시설ㆍ인력 미달 장기요양기관에 과징금

협의회 0 2,832 2013.10.08 13:37
복지부 개정안 내알 17일까지 입법예고...위반 유형별 적용키로

 
내년부터 시설ㆍ인력 설치 기준 미달 등 법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불법 운영 행위가 적발된 요양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위반 유형별로 구분해 적용한다. 업무정지기간에 해당하는 부과액은 합산하되 가장 긴 업무정지 기간을 우선 적용한다.

 

시설ㆍ인력 설치 기준 미비,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ㆍ할인, 수급자 소개ㆍ알선, 종사자에 의한 (성)폭행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총수익에 해당하는 1일당 과징금액을 내야 한다.

 

급여 부당청구 과징금은 부당청구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5배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 구간별로 구분해 부과한다.

 

또한 불법 운영행태가 드러난 기관의 기관유형과 대표자 성별, 설치일 등 기관 식별 정보는 관할 행정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김광진 (등록/발행일:2013-10-07) prnews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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