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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아이돌봄 서비스 인터넷 신청도 가능

협의회 0 3,112 2013.10.07 15:33
- 맞벌이 부부·한부모 한해 온라인 신청 가능...편의제공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맞벌이 부부나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는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복지서비스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주민센터 방문이 여의치 않은 가정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다.

다만 제도 취지에 맞게 인터넷 신청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등만 가능하다. 일반 가정은 지금처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로 문의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취업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주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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