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스크랩]복지로 정년 연장되면 임금 최고점 때 퇴직금 중간 정산토록

협의회 0 2,769 2013.08.19 09:56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근로자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년 60세 시대’를 맞게 됐다. 정년 연장으로 표면적으로나마 근로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늘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자산관리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근 정년 60세 시대에 맞는 자산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우선,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이다. 정년 연장이 어느 정도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같은 임금 조정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돼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행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하기 직전의 평균임금에 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급여를 산출하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임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임금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연금 수령 기간 조정에 따른 소득 공백을 생각해야 한다. 원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수령시기를 늦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가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고 해도 여전히 5년 가까운 소득공백기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때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이다.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연금저축의 의무납입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연간 납입한도를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이미 50대에 접어든 근로자들도 연금저축을 활용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뀐다.

셋째,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60세를 넘어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55세에 정년퇴직 한 다음 주택연금을 수령하기까지 5년 가까운 대기 기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정년과 동시에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달부터는 부부 둘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공백 기간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저작권자ⓒ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