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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기구 발족'

협의회 0 2,875 2013.07.26 09:36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모든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정부·학계·건보가입자 대표 16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앞으로 연구 결과와 여건 등을 분석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개선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논의의 초점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의 단계적 개편’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는 직장인이건 자영업자(지역가입자)이건 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 중심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

기준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보수 외 근로소득뿐 아니라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까지 포함된다. 당시 '소득'뿐 아니라 '소비'를 기준으로도 보험료를 걷는 방안이 거론됐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의 5.89%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아 자신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불만이고,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대로 각종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복합하게 계산되는 보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가 소득을 잃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유 재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나는 데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25 15: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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