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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부산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 확대'

협의회 0 2,566 2013.07.25 13:05
가구평균 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의 둘째아이까지 지원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시가 ‘아이 낳기 좋은 부산’ 사업의 하나로 25일부터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의 둘째아이까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에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 5월부터 정부 기준(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과는 별도로 셋째 아이 출산가구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해왔다. 시는 이번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 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 이민자 가정 및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의 둘째아이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 도우미를 파견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산모와 신생아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사업이다.

산모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얻는 가운데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이수한 산모 도우미가 2주간 대상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정부기준에 따르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40%이하의 가정에는 61만3천원 상당의 바우처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41∼50% 이하인 가구에는 56만6천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됐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된 가구에는 56만6천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돼 산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 기준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예산 확보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어 대상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25 07: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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