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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작년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4배로 껑충'

협의회 0 2,657 2013.07.25 13:03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연금을 청구하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지난해에 평년 대비 4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연금 수령 연령이 61세로 한살 올라가고, 조기노령연금 신청 연령도 함께 올라가면서 한해라도 더 일찍 연금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한 사람이 15만여명이라고 24일 밝혔다. 연평균 3만5000여명이던 신청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55~59세 가입자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청구해 60세가 되기 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0세가 된 후 받게 되는 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은 약간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은 해마다 12월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신청시기가 한달 늦을수록 노령연금 대비 지급률이 0.5%포인트씩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53년 1월생이 지난해 1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면 노령연금 수령 예정액의 94%를 받게 되지만 12월에 신청하면 99.5%를 받게 된다.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청구건수가 급증한 것은 노령연금 지급시기가 올해부터 61세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노령연금 지급시기가 한살 올라가면서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나이도 56~60세로 올라갔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연금액이 약간 깎이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1년이라도 더 일찍 연금을 받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중에는 월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연금공단으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월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액(189만원) 이하인 사람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연금공단은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조기노령연금 신청자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366명이 월소득액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기노령연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에는 52명이 환수 통보를 받았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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