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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사회복지종사자 상해공제 보험료 50% 정부 지원'

협의회 0 2,744 2013.07.23 10:18
신청 선착순 10만명에게 1만원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사회복지종사자 10만명에게 상해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중 상해를 입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단체 상해공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상해공제 보험료는 1인당 연간 2만원이며, 정부가 이중 절반인 1만원을 부담한다.

사회복지종사자 단체 상해공제 가입 대상자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시설 종사자 등 총 70만명이다.

보장 내역은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으면 최대 3천만원, 입원의료비 최대 2천만원, 통원 진료비 최대 25만원 등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수행한다.

올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0만명 분으로, 정부는 신청자 선착순으로 10만명에게 보험료 1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01 09: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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