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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기초연금 "현재 노인 위주로" vs "미래 노인에게도"'

협의회 0 2,790 2013.07.18 10:40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제7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소득기준 이하만 주면 이름만 기초연금, 실제 기초연금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구체적인 기초연금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을 내린 데서 알 수 있듯 연금 제도는 세대·직능 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다.

특히 지급 대상을 '인구의 70%'로 못박느냐 아니냐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등 미래 노인의 수급자 비중이 크게 달라진다.


◇ 장기적으로 지급 대상 줄이고 싶은 정부

행복연금위는 지난 17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최소한 전체 노인의 70%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단순히 노인인구 중 소득 하위 70%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이라고 명시한 것은 장기적으로 수급자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다.

인구기준 70%가 적용되면 장래에도 전체 노인 중 소득이 낮은 70%에 계속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노인이 500만이라면 350만명이, 1천만이라면 700만명이 연금을 받는 식이다.






"정부는 공약대로 기초연금 도입하라"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참여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행복연금위 탈퇴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는 국민 기만 사기극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도출하고자 출범한 민관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는 일부 위원들의 탈퇴 선언으로 좌초위기에 처했다.




반면 행복연금위가 가능성을 열어 놓은 '소득기준 70%'란 현재 소득 하위 노인 70%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기준선으로 정해 놓고, 이 금액보다 소득이 적은 노인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를 나누는 금액은 월 83만원 정도다.

소득기준선 83만원에 물가상승률이나 소득증가율을 반영해 매년 올린다고 해도 수급자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이유로 노인층의 전체적인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인구기준 70%'는 소득을 상대평가 해서 하위 70%에 준다는 뜻이고, '소득기준 70%'는 제도 도입 초기에 설정된 금액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후자는 노인세대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급자가 자연히 줄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인 70%에 주어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지급대상이 축소될 수 있다.

재정수지와 미래세대 부담 등을 우선 고려하면 지급대상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일정 소득기준선을 도입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안은 복지부가 지난 정권 때 만든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지급하는 안과 매우 유사하다.

복지부의 유주헌 기초노령연금과장은 18일 "대상자를 줄이는 쪽이 재정을 통제하는 데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어느 안이 더 유력하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 내용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 지금대상을 인구나 소득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70% 또는 80%로 한정하기로 했다. 2013.7.17




◇ 미래에도 최소 70%에게 줘야 한다는 노동계

소득기준선 이하로 지급대상을 제한하면 기초연금 제도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형태로 변하게 된다.

행복연금위 자문위원을 맡았던 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등 특정 소득기준선 이하에만 연금을 주면 장기적으로 수급자가 노인의 40% 정도로 낮아진다"며 "이름은 기초연금일지 몰라도 실제 기초연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행복연금위가 복수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한 '최저생계비 150% 이하' 방식을 예로 들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2030년에는 수급자가 51% 수준으로 줄고 2050년에는 더 떨어져 38%만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 도입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노동계는 장기적으로 지급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데까지는 양보했지만, 인구의 70∼80%는 연금을 줘야 한다는 데서 더 물러설 수 없다는 태세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증세를 해서 공약을 지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지만, 재정 여건이 안 좋다면 상위 20∼30%를 제외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유·불리 논란이 없도록 70∼80%에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18 06: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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