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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1년 성과는?

협의회 0 4,826 2009.04.30 15:46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1년 성과는?
여성부, ‘아동성범죄 재범방지 체계 강화’ 평가
 
여성부는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한 이후 아동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재범방지 체계가 마련됐다는 내용의 1년 성과를 29일 발표했다.

점검단은 안양 초등학생 실종·사망사건, 고양 초등학생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사건,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사건 등 아동 대상 범죄 급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됐다.

여성부에 따르면 2008년 6월 아동성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해 처벌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서 강간은 7년 이상 징역, 유사강간은 5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성폭력 후 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성폭력 후 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됐다.

또 2008년 9월에는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해 총부착자 243명 중 재범자는 1명에 불과, 재범률이 0.41%로 낮아졌다.

2008년 12월에는 아동성폭력 등 특정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센터 설치와 유괴실종 경보시스템(엠버경보) 활성화를 통한 재범방지 및 실종자 조기발견 체계를 마련했다.

엠버경보 발령중 총 87명 가운데 55명을 발견해 63.2%의 발견율을 보였다.

학교 및 놀이터·공원 등에 CCTV 설치 확대, 학교 주변의 편의점·약국 등을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지정 하는 등 학교 및 놀이터·공원 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됐다.

이 외에도 피해아동·여성에 대한 신고·긴급구조,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교육·예방·홍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아동·여성 ONE-STOP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성지 여성부 인권보호과장은 “점검단에서는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화와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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