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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복지로 차상위계층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면제

협의회 0 2,897 2013.07.11 13:10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가난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120% 소득)의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10월부터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는 암, 심혈관질환, 심한 화상 등 중증질환을 치료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질환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진료비의 5%를 환자가 지불했으나, 이제 본인부담을 완전히 없앤다는 얘기다.

또 차상위계층이 본인부담을 면제받는 희귀난치질환 종류도 기존 104개에서 141개로 37개 늘어난다.

새 규정은 시행령과 관련고시 개정이 마무리되면 10월께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 시점까지 의료급여제도 역시 같은 방향의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보수, 사업소득 신고 기한도 국민 편의 차원에서 1~3개월 늦춰진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자가 2월말까지 종사자의 근로보수와 본인 사업소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이 각각 3월10일, 5월31일인 국세청 소득신고 기한보다 일러 실제로는 많은 사업자가 2월말 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3월 또는 5월에나 신고를 마치고 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지연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건강보험법 시행령상 근로보수와 사업소득 신고기한을 각각 3월말, 5월말로 조정한 것이다.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1년이상ㆍ500만원이상)의 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할 때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이번 개정 시행령에 명시됐다. 채무회생 중인 경우나 재산손실 등 공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습체납자라도 체납자료를 넘기지 않는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 기준도 마련됐다. 약효는 거의 같지만 값이 싼 약(저가약)으로 처방하거나 대체조제한 경우에 대해 지출 절감액의 70% 이내 수준의 장려금을 줄 수 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가운데 병역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가구 분리를 허용한다.

이밖에 지난달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2014년도 보험료율 조정 결과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오른다.

역시 건정심 결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의원ㆍ병원에 대한 토요일 전일(오전ㆍ오후) 30% 수가(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에 지급하는 비용) 가산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의 경우 당장 함께 늘리지 않고 2014~2015년 2년에 걸쳐 15%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고지서 송달 지연, 자동계좌이체 불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시행 시점은 오는 11월 23일부터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10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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