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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복지로 입양특례법 시행 1년...성과와 한계점 놓고 토론

협의회 0 2,605 2013.07.11 13:09
굳건한 ‘입양신화’에 균열 낸 점 성과...관련법 정비는 미흡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지난해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 1년·헤이그협약 정식 가입을 맞아 아동인권과 입양 현실을 되돌아보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새누리당 남윤인순, 민현주 의원 주최로 열린 '아동의 인권보장을 윙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해외입양은 요보호아동의 보호, 권리보장을 위한 최우선책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생존권, 보호권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 정체성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헤이그협약'에 정식 서명하고 가입했다.

해외입양이 많은 주요 입양국이면서도 1993년 채택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협약 가입 압박을 받아온 정부는 정식 가입에 앞서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에 힘써왔으며 지난해 개정·시행된 입양특례법도 헤이그협약 가입 준비의 일환이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을 하려면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 동의를 한 후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특례법 때문에 입양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미혼모가 아동을 유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하며 아동의 생명권을 위해 입양특례법이 재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007∼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이 교수는 "생후 2주 된 아동이 불법 입양을 위해 미국으로 갔다가 몇 달에 걸친 법적 투쟁 끝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사례는 입양특례법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재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재개정이 필요하다 해도 성인의 입장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날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에 나선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입양을 단순히 '미담'으로 인식한 입양 신화 때문에 취약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은 지난 몇십년간 답보됐다"며 "굳건한 입양 신화에 균열을 냈다는 점에서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의 설계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입양특례법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민법이 적용될 수도, 특례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 법률간 충돌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입양과 관련된 법률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변호사는 이외에도 입양기관 공적 체계로 포섭, 입양 전 사전상담 강화, 정보접근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미혼모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영야유기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날 발제·토론자들은 "아동의 출생기록은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삭제된다"며 "미혼모의 사생활 보호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주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장은 특례법으로 인해 "영아유기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왔고 이는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혼전출산, 가정해체 등의 증가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과도기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예기치 못한 문제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를 지혜롭게 해결해나가는 것 또한 우리가 풀어야 할 큰 과제"라며 "헤이그 협약 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던 입양특례법의 영향을 평가하고 협약의 국내 비준과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10 16: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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