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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복지로 '정부, 유산기부 활성화위해 세제혜택 강화'

협의회 0 2,933 2013.07.10 11:09
경직된 유언방식도 바꾼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경직된 유언방식을 바꿔나가고, 유산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기부 중에서도 특히 활발하지 않은 유산기부를 활성화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에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먼저 정부는 유산방식의 다변화에 힘쓸 방침이다. 현재 민법 제1065조와 제1060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口授證書) 등 5종으로 제한하면서, 이런 방식에 의한 유언이 아니고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런 민법상의 경직된 유언방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유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또 보험이나 신탁, 연금 등의 방법으로 유산을 기부할 때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개인기부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정보공개제도, 외부전문가 참여 회계감사제도,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나아가 현금이나 부동산 등으로 유산을 기부하는 등 유산기부 방법이 다양화하는데 발맞춰 이를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모금전문가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나눔의 문화를 뿌리내리기위해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유산기부 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지도층 유산기부 서약식 등 아름다운 유산 10% 기부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가족의 혈통계승 문화가 내재해 있는데다 기부자를 존경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유산기부가 미흡한 실정이다.

유산기부가 공익 실현과 사회자본 축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영국 등 기부 선진국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2012년 미국 전체 기부금(2천984억 달러) 중에서 유산기부는 244억 달러로 8%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확한 유산기부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2009년 개인 상속·증여 기부비율이 0.46%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10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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