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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복지로 "시·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수의계약 가능해야"

협의회 0 2,529 2013.07.08 09:43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도 중증장애인 생산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들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7일 "현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업무수행기관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업무수행기관들은 장애인협회나 장애인개발원처럼 포괄적인 장애인 지원기관들이어서 마케팅과 홍보 등 판매 전문성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과 유통을 대행하고 상담 및 홍보, 판로개척 등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단체 산하에 설치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산하에 17개 시설이 설치돼 있다.

윤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07 15: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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