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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복지로 '입양홍보회 설립자 모리슨, 입양특례법 재개정 촉구'

협의회 0 2,894 2013.07.08 09:42
"아동인권 위한다면서 왜 아이 버려지는 현실 외면하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출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왜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아동인권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수석연구원이자 한국입양홍보회 설립자인 스티브 모리슨(한국명 최석춘·57) 씨는 최근 한국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입양특례법과 관련해 "진정한 아동인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깊은 회의감이 든다"고 밝혔다.

모리슨 씨는 7일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행 입양특례법은 미혼모가 원하지 않더라도 아동을 출생신고하게끔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많은 미혼모가 아기를 유기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며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도 이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등 국내의 입양 관련 논의가 출생등록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리슨 씨는 8년간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1970년 14세의 나이로 미국 가정에 입양된 입양인으로, 1999년 한국입양홍보회를 설립해 공개입양 홍보 등 입양문화 개선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평소 부모 중심인 한국의 입양문화가 '아이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번에는 문화적 이유나 선입견 때문에 미혼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동의 출생등록과 부모를 알 권리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를 강조하지만 협약에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아동이 생명을 가질 권리와 국가가 아동의 생존·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6조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협약 제3조는 '아동과 관계가 있는 사회단체, 법원, 정부는 아동을 위해 제일 나은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수많은 아동이 유기를 당하거나 죽음에 몰려 있는 것을 두고 보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모리슨 씨는 "법이 개정될 당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해 많은 아이가 버려지는 결과를 낳은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라도 진정한 아동인권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오는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세계한인입양인대회(IKAA) 참석차 곧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07 09: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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