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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복지로 기초연금 ‘빈곤층에만’ vs ‘70∼80%는 줘야’

협의회 0 2,719 2013.07.08 09:41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 마련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행복연금위원회는 11일 7차 회의를 열어 합의를 시도한다. 그러나 이미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요한 축인 노동계와 농민 대표단체가 탈퇴를 선언한 터라 합의한이 도출된다고 하도 ‘반쪽짜리’ 합의안에 그칠 전망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원하는 방안은 박 대통령의 공약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기초연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행복연금위원회에 복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 현재보다 수급자 줄이고 싶은 정부

현재 기초연금 도입 방안의 최대 쟁점은 지급 대상을 빈곤층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노인 70∼80%까지 지급할 것인지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 줄곧 이 제도를 빈곤 노인으로 축소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인 윤석명 박사는 "소득하위 70%로 못박아 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형편이 어려운 노인으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을 복수안으로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2030년에는 수급자가 51% 수준으로 줄고 2050년에는 더 떨어져 38%만 적용을 받게 된다.

이름은 기초연금이어도 실제 기초연금의 정의에서 벗어나 공공부조 제도가 되는 것이다. 공공부조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가리키는 용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 중 하나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급 대상이 축소된다는 점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지급'과 유사하다. 이 안은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 선호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해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 안은 국민연금 계산식을 구성하는 두 요소 중 가입기간에 따라 길어지는 A부분이 2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게 20만원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평균 가입기간이 약 15년인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균 2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국민연금이 안정된 2030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은 약 24년으로 A값이 30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빈곤층에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최대 장점은 돈이 적게 든단 것이다.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 계층에만 지급하면 2060년 소요 재정은 43조원(불변가격 기준)이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방식에 비해 절반이나 그 이하로 소요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비례해서 주는 기초연금은 더 적게 든다. 초기 제도를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해도 2060년에 40조원이 들고, 소득 하위 70%에서 시작하면 28조가 필요하다.

윤석명 박사는 "한국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며 "기초연금이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수급자 비중 축소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선호하는 방식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받는 노인이 소수에 그쳐 저소득층의 노후빈곤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최대 약점이다.

또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알려진 박대통령의 공약에는 역행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논의 초기 공약 이행을 촉구했으나 현재는 소득 하위 70∼80%로 제한하는 방안은 수용 가능하다는 데까지 주장을 굽혔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보다 수급자 비중을 줄이고 저소득층 대상 제도로 전환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세다.

야당이 지지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중간 계층까지 노후보장에 크게 도움이 되고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불리 논란도 덜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반면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조기에 증세를 하지 않는 한 부담은 후세대에 전가된다.

소득하위 70%에 똑같이 20만원을 지급하려면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8%인 82조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비용은 GDP의 9.7%에 이른다.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는 최근 기초연금 관련 토론회에서 "유럽연합은 노인인구가 10% 초반일 때 GDP의 10%를 공적 연금에 썼다"며 "2060년에 노인인구가 40%가 되는 한국이 GDP의 10%를 쓰는 것은 최소한의 수준이고 충분히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연금에 미칠 영향도 변수

수급자 비중과 재정 소요 외에 기초연금 도입 논의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국민연금 신뢰도에 미칠 영향이다.

지난 3월말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0만명 가운데 120만명은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자료가 전혀 없고, 45만명은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과세자료가 전혀 없다. 이들 165만명은 국민연금공단에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연금공단에 보험료 부과 근거가 없으므로, 실익을 따져 언제든 국민연금에서 이탈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임의가입자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액수를 줄이는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의 이탈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수위원회도 한때 이 안을 검토했다가 반대 여론이 터져 나오자 폐기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수위 방식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좀 더 유리한 것은 맞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떤 식으로든 연계하는 데 부정적"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자에 유리한 방식으로 도입된다고 해도 두 제도를 연계하면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07 0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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