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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복지로 '법무-여성부 '성폭력·가정폭력' 공동 대처한다'

협의회 0 2,610 2013.07.05 09:51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4일 오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정부기관은 우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법률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를 전국 5곳의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 만큼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교육 과정에 여성부의 진술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진술조력인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여성부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법무부의 '스마일센터'를 연계해 피해자 치료 및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흉기 등을 사용한 사범이나 상습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이주 여성과 아동·장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감호위탁제'를 개선해 가정폭력 사범을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에 맡겨 맞춤형 교육을 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해자를 위한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가해자를 감호위탁하고 있어 양측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초범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도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하고 이를 기피하면 재수사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력 방안을 효율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실무자 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04 1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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