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스크랩] 복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사 명칭 못 쓴다'

협의회 0 2,626 2013.07.04 10:09
내년부터 금지...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초기 정착단계인 결혼이민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기존 단체는 종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신규 단체는 유사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결혼이민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해 208개에서 올해 214개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작년 1월 기준 26만 7천727명에 달한다.

또 다국어로 상담을 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다문화 관련 정보 제공, 통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누리 콜센터(☎1577-5432)를 내년 상반기에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누리 콜센터는 지난 2011년 6월 여성가족부와 포스코가 민·관 협력으로 발족시킨 콜센터로, 지금까지 누적 이용자가 4만 명을 넘어섰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03 10:22 송고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