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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복지로 '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노인에 본인부담금 지원'

협의회 0 2,651 2013.07.02 11:52
서울시, 요양시설이용 때 월 31만6천원까지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 시내 노인에게 최대 31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고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장기요양 보험 감면ㆍ경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1천157명에게 이달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을 준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은 97세의 유모 어르신이 가족에게서 유기됐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으로 수급자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소개하면서 이 사례를 포함해 서울에서 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노인 수를 3천여명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런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지원되는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는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주ㆍ야간 보호 서비스 등 3가지다.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면 최대 월 31만6천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들어가면 최대 30만1천원, 자택에서 주ㆍ야간 보호(데이케어센터) 서비스를 받으면 최대 월 12만3천원의 본인 부담비를 지원한다.

다만, 식비나 이ㆍ미용비 등의 비급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 장기요양 3개 서비스에 한해 우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만 재정 여건과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해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6월부터 노인성 질병 등으로 입원하고 퇴원 후 병간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180%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이 1천894명에게도 회복기 동안에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간병 서비스 기간은 어르신 1인당 연간 20시간 이내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본인부담금과 재가 어르신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으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고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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