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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경기도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즈음해 다시 '헌법' 제31조를 생각한다.

협의회 0 824 2020.12.31 14:59

경기도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즈음해 다시 '헌법' 제31조를 생각한다. (전문확인 시 클릭)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가진 모든 영?유아와 아동?청소년들은 원하기만 하면 21년간의 교육을 무상으로 보장받고 있다.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좋은 본보기이다. 같은 국민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에게는 교육에서의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민주주의 평등 원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 가운데서도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은 단순히 교육의 기간을 동일한 생애주기 집단보다 늘려주는 정책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즉, 발달장애인의 삶의 문제는 학령기 교육의 남다른 기회 부여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발달장애인에게는 학령기 이후 학교 교육의 종결로 공중에 떠버린 성인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아직 배우지 않은 기술들을 계속 배울 곳이 있어야 한다.

다시 ?헌법? 제31조를 생각한다.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동안 대한민국은 능력의 제한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부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의 인지적?적응행동적 제한 특성으로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국민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발달장애인이라면, 그들에게는 일시적 교육기회의 연장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을 보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발달장애를 가진 국민에 대한 ?헌법? 제31조의 실현은 교육의 영구적인 보장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며, 이는 평생교육으로만이 감당해 갈 수 있다. 평생교육은 인간이 문명으로 이룩된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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