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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넷 "부모봉양 '자식보다 나라가 더 효자' 현실로 "

협의회 0 2,682 2013.05.27 14:25
작성일자 2013-05-27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우리나라가 서구처럼 국가가 자식보다 부모 봉양 책임을 더 많이 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노년층이 국가로부터 받는 소득이 자녀가 주는 용돈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 시기는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일치했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11년 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56세 이상 노년층이 1인 이상 소속된 가구가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2010년 기준으로 연평균 133.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년층 가구가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 등 개인적 관계로부터 얻은 소득이 월평균 11.2만원이라는 뜻이다.

노후보장패널조사는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당시 만 50세 이상 가구원을 둔 5천가구를 지속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4차에 걸친 조사 결과, 개인끼리 주고받는 사전이전소득은 1차 조사 때 297.1만원에서 2년 후 316.8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3차 조사에서 208.9만원으로 급감했고 2011년에 실시한 조사에선 100만원대로 떨어졌다. 2010년분 사적이전소득 금액이 2006년의 42%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반면 같은 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가가 보장하는 소득인 '공적이전소득'은 연간 258.4만원, 월평균 21.5만원으로 사적이전소득의 2배가 넘었다.

공적이전소득은 1차 조사(2004년 소득분) 때 197.8만원으로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보다 100만원이 적었지만 2006년 230.7만원으로 올라 격차가 86만원으로 좁혀졌다. 이어 2008년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을 추월했고 2010년에는 2배로 많아졌다.

연금 전문가들은 두 소득이 단숨에 역전된 배경으로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지목했다.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을 추월한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돼 국가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적소득이전 증가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약 1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은 부양 부담의 균형이 '자식 세대'에서 국가로 빠르게 이동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노인세대는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받고 있어도 자식들이 액수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액수가 분명히 드러나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후 자식세대들이 부모에게 주는 용돈액수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시행에 들어가는 기초연금이 적절하게 설계된다면 젊은층의 노인부양 부담을 과도하게 키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국회 김현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행복연금 토론회에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젊은 세대의 사적인 부양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 순증가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6 06: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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