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근거 마련 (전문확인 시 클릭)
복지뉴스 - 전체기사by 박찬균 / 7h//keepunread//hide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신청 결과에대한 이의신청 절차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9일)부터 10월 6일까지 2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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