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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 노인가구 자녀도움·일 없이 생활 불가

협의회 0 2,902 2013.05.13 13:31
작성일자 2013-05-13

노인가구의 71%인 180만 가구가 현재의 자산과 공적연금만으로는 사망시점까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노인. (자료사진)




전체 노인가구의 71% 달해…LG硏 분석 결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노인가구의 71%인 180만 가구가 현재의 자산과 공적연금만으로는 사망시점까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59%에 해당하는 151만 가구는 최소 생활비(월 68~157만원)조차 조달이 어려웠다. 결국, 일자리를 못 찾거나 자녀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책임연구원은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 자료에 포함된 노인가구 2천884가구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를 분석해 12일 '대한민국, 은퇴하기 어렵다'란 보고서를 내놨다.

여기서 노인가구란 가구주가 60~74세이면서 혼자 살거나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다.

류 연구원은 노후 생활비를 위해 필요한 자산이 가구당 평균 2억5천만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연령별 적정 생활비에서 노인가구가 받는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을 빼고서 기대 수명을 따져 계산한 액수다.

표본 노인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6천만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별로 보면 표본가구 가운데 71%는 보유자산이 2억5천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자산을 매각해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가구도 59%나 됐다.

전체 254만 노인가구로 환산하면 180만 가구는 사망시점까지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고 특히 151만 가구는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댈 수 없는 셈이다.

류 연구원은 "전체 표본가구의 평균치와 개별 가구의 분석 결과가 크게 대비되는 것은 거액 자산가가 평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며 "평균수명의 연장이나 건강문제 등 불시에 닥치는 어려움까지 고려하면 이 결과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자산과 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이 불가능한 고령자는 일자리를 찾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지만 실상은 둘 다 마땅치 않다.

지난해 65~74세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는 43%였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72.3%)이 저임금의 단순노무직에 몰렸다. 특히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이 33%, '경비원 및 검표원'이 23%였다.

자녀의 지원 등을 뜻하는 노인가구의 사적 이전소득은 2006년 월 30만8천원에서 2012년 20만원으로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는 2002년 70.7%에서 지난해 33.2%로 뚝 떨어졌다.

류 연구원은 "고령층 가구의 절반 이상이 일하지 않거나 자녀의 지원이 없으면 노후 생활을 꾸릴 여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한국이 왜 '은퇴하기 어려운 나라'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0세 정년연장법이 50대 후반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면 이젠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일하려는 사람에겐 고용안정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겐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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