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전문 확인 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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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19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로 실내 50인 이상 및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와 고위험시설 12종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는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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