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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추진

협의회 0 2,915 2013.05.13 13:30
작성일자 2013-05-13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장태환(민주통합·의왕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경기도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매년 1월 중에 수립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 발달장애인 실무위원회를 둬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의 사업 및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4∼11일 도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2 08: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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