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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완화 그리고 단계적 폐지

협의회 0 1,363 2020.07.29 14:02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 급여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및 부양가족의무자 기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현재 교육급여는 2015년도에, 주거급여는 2018년도에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은 되고 있지만, 매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완화 사항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 수급권자 가구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생계, 주거, 교육급여근로 연령층(25~64) 수급권자의 근로, 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합니다.

그 외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부양비 부과율 인하등 적용됩니다.

 

앞서, 2019년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자

부양의무자 가구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는 경우(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수급(신청)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 의료급여)

  

 

이처럼,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완화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서 7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하여 제도 시행(’00)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완화에서 폐지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양의무자 있어도 만 75세 이상은 생계급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2022년까지 만 65세 이상으로 전체 확대 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을 살펴보면(20년도, 4인가구 기준)

 

구분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교육

237만원

(1인기준 : 88만원)

의료

190만원

(1인기준 :70만원)

주거

214만원

(1인기준 : 79만원)

생계

142만원

(1인기준: 53만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내용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치료비용이 무료에서 15%까지 1종과 2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합니다.

 

추가로, 해산급여는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1명단 70만원 지급하며, 장제급여는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합니다. 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해산,장례급여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5478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wel/welsvc/svcsearch/EgovWelGuideBookInfo.do

 

이미지 출처 Designed by Freepik 

 

*복지뉴스 관련 문의사항: 사무처 조아름대리(031-756-3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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