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스크랩]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협의회 0 1,420 2020.06.18 09:33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전문 확인 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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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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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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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 -
 
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외국인보호시설** 입소할 있게 된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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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음 

 

*복지뉴스 관련 문의사항: 사무처 조아름대리(031-756-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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