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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업ㆍ휴직시 하루 4만원까지 정부 지원

협의회 0 2,985 2013.04.26 11:36
작성일자 2013-04-25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근로자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무급 휴업이나 휴직에 들어갈 경우 180일 한도내에서 하루 4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급 휴업ㆍ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때도 하루 평균 임금의 50%(상한 4만원)와 수당의 차액만큼을 지급한다.

또 휴업ㆍ휴직 기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 계획을 제출하면 월 10만원내에서 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휴업ㆍ휴직 실시 30일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경영악화 정도, 근로자 복귀 가능성, 노사의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따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무급 휴업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무급 휴직의 경우 90일 이상 시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실제 줄어든 근로시간을 감안해 근로자 보상금(임금 대비 70% 이상)을 일정비율(중소기업 3분의 2, 대기업 2분 1)대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4/24 15: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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