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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뒤 진정 10배 늘었다

협의회 0 2,695 2013.04.12 11:01
작성일자 2013-04-10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을 맞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조형석 인권위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방법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 시정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실효적 이행 및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ㆍ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건축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제정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1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5천230건으로 월평균 92.2건에 이른다. 이는 관련 법률 시행 이전의 월 8.5건에 비해 10배 가량 크게 증가한 것이다.

영역별로는 식당이용 거부, 놀이기구 이용 제한 등 재화ㆍ용역 제공 및 이용 차별 항목이 3천322건(63.5%)으로 절반이 넘었고 괴롭힘 539건(10.3%), 채용시 차별 등 고용차별 338건(6.5%), 특수학급 설치 거부 등 교육차별 323건(6.2%) 등이다.

인권위는 2천385건을 조사해 291건에 대해 권고했으며 이 중 262건이 이행됐다. 조사 대상 중 1천334건은 조사과정에서 사건이 해결되거나 합의 종결됐다.

인권위는 특수 학교ㆍ시설의 폭력행위 등과 관련해 13건의 직권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1일 광주, 16일 대전, 17일 대구 등 전국을 돌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4/10 09: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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